농지 임차료 상한선 지역별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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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지임차료의 획일적인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춰 임차료의 상한선을 따로 설정,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하오 경제장관회의실에서 김만제 부총리와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등 관계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임대차 법 관련회의를 열고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농지 임차요 율 상한선 논 20%, 밭10%를 전국농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 임차요 율 상한선에 융통성을 두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 임대차 법을 제정해도 법에는 임차요 율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시·군의조례로 지역별실정에 따라 임차요 율 상한선을 규정하되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다시 세부적인 사항결정과 농지 임대차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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