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맥도날드 앞에서 훔친 주민등록증 구입했다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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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20대 무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스북에 ”분실된 신분증을 사고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오는 사람들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구입한 혐의다. 김씨는 올해 2월에는 서울 신촌 맥도날드 앞길에서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윤모씨에게서 피해자 조모씨 등 5명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김모씨 소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6장을 3만원에 샀다. 김씨는 또 올해 3월 서울 신촌 모 노래방에서 신원미상 남성 2명에게서 피해자 홍모씨의 주민등록증을 1만원에, 서울 동교동에서 문모씨로부터 피해자 나모씨 등 피해자 4명의 주민등록증을 2만5000원에 샀다.

재판부는 ”김씨는 페이스북에 주민등록증 등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장물을 유통시키려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형법상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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