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내년부터 ‘구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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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간 단속은 두 지점 사이를 운행한 속도를 측정한 뒤 과속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카메라 있는 곳서만 감속 꼼수 대응
차량 평균 속도 계산해 과속 잡아내

경찰은 영종대교(왕복 8차로)에 16대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상행선(서울 방향)의 경우 영종대교 진입 전 0.7㎞ 지점부터 교량(4.42㎞)을 포함, 총 8.3㎞ 구간에서 단속한다. 하행선(영종도 방향)은 영종대교 진입 전 1.5㎞ 지점부터 교량을 포함해 7.8㎞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인천대교(왕복 6차로)에는 올해 말까지 12대의 카메라가 설치된다. 전체 교량(18.38㎞)의 61.5%인 11.3㎞ 구간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상행선(송도 방향)은 인천대교에 들어간 뒤 3㎞ 지점부터, 하행선은 대교 진입 이후 4㎞ 지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평균 속도가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해 벌점과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한철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구간단속을 하려는 이유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7만5000대가 통행하는 영종대교에는 교량 구조상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하루 4만 대가 오가는 인천대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4대뿐이다. 때문에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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