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등 위반사건 25일로 공소시효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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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법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인 김대중씨(61·민주협 공동의장)의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이 25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김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모든 범죄는 법원에 기소된 후 확정 판결 없이 15년이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나(형소법 제249조②항)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김대중씨 관련 미제사건은 없어졌으며 80년5월의 내란음모사건 잔여형기17년(사형확정→무기징역→징역20년으로 감형 후 3년 복역)을 남긴 기결수의 신분으로 남게됐다.
이 사건을 말고있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시윤 부장판사)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이 달 말께 면소판결을 할 예정이다.
◇사건내용=김씨는 71년 4월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후인 71년 7월 26일 서울지검에 의해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은 ▲7대 대통령선거가 공고되기 전인 71년 1월부터 3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4대국 보장론」 등 정책을 제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총 통제를 기도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8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인 71년4월부터 5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공화당이 1백20만 표를 부정 투표했다」는 허위발언을 해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 선거법을 각각 위반했다는 것.
◇1심=이 사건과 김씨의 67년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사전선거운동·반대선전행위) 이 병합돼 서울형사지법에서 27차례의 공판과 3차례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파란을 겪은 후 75년12월13일 1심에서는 김씨에게 금고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사실을 32가지라고 열거하고 징역5년을 구형했었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옮겨졌다.
◇2심=서울고법은 2년 후인 77년 한차례 재판날짜를 정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한 후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한때 재판속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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