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ㆍ사촌까지 가담한 가족형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덜미

중앙일보

입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76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이모(35)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76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챙기기 위해 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이 통장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만3000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속이고 ‘월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 SNS에 올려 피해자를 모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들이 이 말을 믿고 게임머니를 입금 시킨 뒤 경기에 배팅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하고,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총책인 이씨는 자신의 작은아버지 이모(55)씨를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장으로 고용했고, 사촌동생을 중국에 만든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두고 수익금을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금인출팀장인 이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12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현금 외에도 6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2개와 타인 명의 통장 70여개, 대포폰과 현금인출 카드 수십 개를 압수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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