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일괄타결|양담배는 9월 시판 한 갑에1,400원|음반·소프트웨어별도 입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는 9월초부터 외국산 담배가 시판된다. 또 내년7월부터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번역이 금지되며 외국의 소프트웨어도 보호를 받는다.

<관계기사 2, 3, 5면>
한편 외국의 물질특허도 내년7월부터 보호되며, 올해부터 국내 보험시장도 일부 추가 개방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301조에 따른 양국사이의 현안과 한국의 담배시장 개방문제를 일괄 타결키로 했다고 21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 발표했다. 이 같은 양국간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는 내년9월쯤 정식으로 세계 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그 때부터 새로 출판되는 외국저작물을 복제·번역할 때 외국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미국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할 때는 10년 전 출판된 것(77년)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물게된다.
내년 7월부터는 개정특허법에 따라 물질특허·미생물 특허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이와 함께 우리는 미생물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미국생명보험회사 1개 사가 한국에서의 영업허가를 받으며, 앞으로 미국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몇 개 사가 한국에 추가로 진출할 전망이다.
이같은 「개방」스케줄은 지난해 9월 미국의「레이건」대통령이 한국의 보험시장개방·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들어 미74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지시한 이후 한미 양국이 10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을 본 것이다.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이 같은 개방 스케줄에 따라 정부는 이미 개정법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첫 단계로 외국담배(주로 미국담배)를 연간 6백만 갑(약2백3O만 달러)정도 수입, 이를 갑 당 1천4백원정도의 값으로 팔게 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담배수입을 연간 국내소비량(40억 갑)의 1%수준인 4천만 갑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저작권보호와 관련, 정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 이를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음반과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넣지 않고 별도의 법으로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10년 전 것부터의 미국저작물에 대한 무단복제금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되 번역과 개작은 행정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물질특허도입과 관련, 정부는 역시 특허법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특허기간이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발명이나 불 실시에 대한 현행강제규정은 정부의 재량권이 축소되게 된다.
또 새 특허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로 한국에 출원된 제법특허는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물질특허로 인정할 방침이며 80년1월1일 이후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아직 시판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보호키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 보험사들만 나눠 갖던 화보 풀에 외국보험사도 참여하게 되며 추가 진출문제도 계속 협의키로 함에 따라 미 보험사들의 계속 진출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