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행기 진상들...술 취해 승무원 폭행한 전직 권투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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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이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2.4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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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제압 훈련을 하는 승무원들.[중앙포토]

기내 난동 발생건수는 2012년 191건에서 지난 해 460건으로 늘었다.
기내 난동이라고 부르는 범법 행위에는 흡연,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 및 협박 등이 있다.

흡연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해 성희롱이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에는 국제선에서 전직 권투선수가 음주상태로 앞좌석을 발로 차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승객은 승무원과 남성 승객이 힘을 합쳐 겨우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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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현희 의원실

기내 난동 중 화장실과 좌석 등에서의 흡연이 80%(5년 합계 1196건)로 가장 많았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폭언 등 소란행위가 1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승객이나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2012년 5건에서 2015년 15건으로 3배 늘었다.

전현희 의원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소란 등 기내 난동은 벌금 1000만 원 이하, 흡연은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올 1월부터 기내 난동 행위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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