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인촌 3억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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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귀촌한 지 5년 이내 임업인'이거나 '산림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로 융자 한도는 1인당 3억원이다. 금리 2.0%에 융자 기간이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로, 희망자는 사업대상지나 귀촌 희망지 관할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서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7223, 723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창업자금이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임업인에게 제때 지원돼 조기 정착을 돕고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귀산촌인 관련 통계는 귀농인에 포함해 산정,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근 귀농인 수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 귀산촌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귀산촌인 통계를 산출했던 2010∼2012년 당시 귀산촌인 인구도 2010년 9557명에서 2011년 1만2376명, 2012년 1만2937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였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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