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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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는 경주의 피해시설물 복구와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되고 제16호 태풍 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경북도는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 미관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고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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