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진피해 90건…반파이상 없어 재난지원금 받기는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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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잇따른 지진으로 부산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지진발생 이후 인명피해 1건, 재산피해 89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인명피해는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21개월 된 영아가 2차 지진 때 넘어지면서 턱밑이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것이다.

재산피해 89건은 주택 등 단독주택 등의 벽체균열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건물 내장재 탈락 9건, 담장파손 9건, 기와탈락 8건, 유리파손 6건, 도로균열 5건,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 3건, 석축파손 1건, 수도관 파손 1건 등이다. 화분이 깨지거나 TV가 넘어지는 것과 같은 기타피해도 1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9일까지 피해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진은 자연재난에 포함돼 사유시설인 주택피해 때도 태풍·호우피해 때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은 전파 등 반파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파는 주요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단 공장·상가·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개인 주택 등에서 피해가 났으나 현재 반파 이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부산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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