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숙부 속여 15억 가로챈 조카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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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숙부를 속여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0대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학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4억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자금,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5억375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모두 15억원이 넘는 돈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며 “A씨가 작은 할아버지 사망 전까지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고령의 작은 할아버지를 속여 15억3750만원이나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약 6억원은 이자 등 명목으로 작은 할아버지에게 지급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에 대한 추가적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2심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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