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땐 월 40만원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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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임신에 따른 건강관리,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는 월 40만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종전 임금보전 지원금은 월 20만원이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만약 사업주가 전환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기업에 별도로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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