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저축 이자세는 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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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종래 16.75%씩 떼던 이자세율을 5%로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약1%의 금리인상 혜택을 주고있다. 5백만원 저축의 경우 적어도 5만원정도를 더받을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규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다.
세금우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저축자가 5백만원 이내의 원금을 1년이상 예탁해둬야 한다.
반드시 실명예금이어야 하며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기관도 한곳만 선택해야한다. 예컨대 「A은행의 B지점」이란식으로 한정해 통장을 개설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통장을 두개이상 개설한경우 국세청의 추적으로 세금우대혜택이 박탈, 일반예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됐거나 중도해약시에는 다른 저축기관으로 옮겨 새로 세금우대통장을 만들수 있다.
일단 세금우대통장이 개설되면 총원금이 5백만원인 한도내에서 그 저축기관이 취급하는 세금우대대상 저축을 섞어서 가입할수 있다. 현재 세금우대상품은 농·수협과 은행의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등과 상호신용금고의 차입예탁금·신용부금, 우체국의 정기예금·정기적금등 따라서 은행쪽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 정기예금만을 5백만원 모두 들어도 되고 정기예금 1백원, 정기적금 4백만원(원금기준)으로 나눠이용해도 된다.
또 1인1통장이라 하지만 가족구성원별로 독립통장을 갖는 것은 무방하다.<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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