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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금·성폭행 40대 여성 '집행유예'…강간 혐의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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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금을 한 것은 유죄로 봤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강간·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씨 등과 공모해 남편 A씨의 손과 발을 묶은 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조사결과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게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음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평소 성관계 시 나누던 말을 했다"며 "부부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심씨는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몸이 결박된 상태이긴 하지만 부축해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성관계 시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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