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명세 제출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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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월1일부터 접대비사용지출명세서 제출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30일 7월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의 기업도 반드시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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