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신고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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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군용무기류를 비롯, 권총·공기총·엽총·각종 도검류·폭발물질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86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이번 신고기간동안 불법무기류를 갖고있는 사람은 인근 경찰서나 군부대 또는 각급 행정관서 신고서에 본인이나 다른사람이 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되고 전화나 편지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내무부는 이 기간동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류출처·책임 등을 묻지않는 한편 신고총기류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소지허가도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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