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벌어도 세금27% 이하로-미 상원 세제개혁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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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경제 신문=본사특약】미 상원은 24일 소득세율을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9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가결된 세제개혁안은 소득세의 최고세율(현행50%)을 27%로 내리고 세율구분을 27%와 15% 두 단계로 간소화하며 법인의 조세특별조치를 대폭 정리하는 등 미국경제사회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대담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원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은 27%뿐』이라는 낮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 개인의 창의력을 자극, 미국의 꿈을 재생시키겠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이 세법에 의하면 연수20만 달러가 넘는 부유층의 소득세부담은 평균 16%경감, 미국인 평균 부담경감률 6·4%를 상회한다. 한편 과세 최저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6백만명 이상의 저소득자가 납세의무에서 면제된다.
상원이 가결한 주제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율=현행 11∼50%까지 14단계 누진세율을 15%, 27% 두 단위로 조정(대통령 안은 15·25·35의 3단계였고 하원은 여기에 38%를 더해 4단계 안) .
▲개인기초공제=현행 1천80달러를 2천 달러로 높이고 14만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제 않는다.
▲법인세율=현행 10만 달러까지 15∼40%로, 그 이상은 46%의 단계과세이나 이것을 7만5천 달러까지는 15∼30%, 그 이상은 33%의 단계과세가 된다.
▲이자지불=주택자금 대출은 2채까지 공제, 소비자대출의 금리공제는 중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꾼 돈은 공제. 현행은 주택대출과 사업관계 이외의 이자는 공제다.
▲감가상각=현행 3∼19년의 가속상각을 존속, 기간은 3∼31·5년.
▲자본소득과세=지금까지의 최고세율 20%를 고쳐 소득세율을 적용, 27%로 올림.
▲투자세액공제=폐지(현행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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