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9일 연휴 권장…장기 휴일 권장은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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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5일)를 9일로 연장해 운영할 것을 경영계에 권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연휴가 낀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장기 휴가를 가도록 한 적은 있지만 연차휴가를 활용한 장기 휴일을 권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14~18일까지 5일 간인 추석연휴를 12~13일 이틀간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활용, 10~18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도록 권장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의 공문을 받고 회원사에 협력을 독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경제단체의 협력과 별도로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활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추석을 앞둔 이틀 동안은 사실상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면 근로자의 여가 보장은 물론 휴식에 따른 기업 생산성 향상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에 불과하다. 특히 500~999인은 47.9%, 1000인 이상은 52%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차휴가 활용률이 낮다. 중소기업은 일감에 따라 연차휴가를 쓰도록 독려하는 반면 대기업은 회사 내 눈치와 추가 수입(연차수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로 15~25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정책관은 "추석 연휴뿐 아니라 향후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도록 독려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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