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임계 안 낸 변호인 변론 허용한 검사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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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 조사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조비리 근절 방안 발표
승진 간부 재산 형성도 조사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9일 추진단을 만든 지 한 달여 만이다.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변론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허용한 검사는 징계하고, 해당 변호인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키로 했다. 또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구두변론 과정 전체를 서면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는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에서 한 ‘전화 변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추진단은 또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 조사하고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부서 검사와 직원들의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진경준(49·수감 중)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에 대한 개선 조치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등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이상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단 신설도 포함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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