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10% 초과졸업 허용|「졸정」감축학과에 특례적용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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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8일 올해 4학년(83학년도입학재학생과 81, 82학년도 입학 복학생)부터는 84, 85학년도보다 졸업정원이 줄어든 학과의 경우 86학년도 졸업정원과는 관계없이 특례정원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봄 해당학과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정원의 1백10%를 초과하는 특례정원만큼의 학생이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게된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졸업정원제가 처음 시행된 81학년도 및 82학년도 입학생이 대거 복학, 83학년도 입학생과 내년봄 졸업경쟁을 하게 된데다 ▲특히 사범·인문·사회계학과의 경우 이들 복학생이 입학할 때보다 졸업정원이 크게 줄어 복학생은 물론 재학생도 줄어든 정원을 놓고 경쟁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체정원을 동결하거나 늘리더라도 자연계학과를 늘리면서 이들 학과 정원을 줄여 나타나고 있다.
경북대를 비롯, 창원대·목원대등에서는 이같은 불이익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학과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거부하는 등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목원대의 경우 경제학과와 교육계학과 (국어·수학·상업·음악·미술) 등에서 10∼30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경제학과는 81, 82학년도에 60명이던 졸업정원이 40명으로 줄었으나 복학생으로 4학년이 58명이다. 대학졸업 자격고사로 1백10%가 졸업할 수 있도륵 할 경우 졸업탈락자가 14명이 된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입학당시와는 다른 조건으로 복학생은 물론 83학년도이후 입학 재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교부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신중히 검토중이다』며『현재로서는 정원감축학과의 경우 현재 인정되고있는 1백10%외에 당초입학시의 졸업정원을 인정하거나 대학졸업자격고사를 거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83학년도 입학(현재4년)의 경우 81학년도보다 서울대 등 22개대학 34개학과 2천3백84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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