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김씨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B씨(77)를 구속했다. 또 건설사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C씨(57)를 구속했다. A사업지구는 김해시 부원동 일대 13만5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