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집권 중도좌파도 찬반 분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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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 해변에서 지난 16일 경찰이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 밴티지뉴스]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의상인 부르카와 수영복 비키니의 합성어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Conseil d‘Etat)은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빌뢰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니스 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가 유효하다고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 자체는 법적으로 빌뢰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만을 무효화하는 것이지만, 프랑스 다른 30여개 지역에서 내린 유사한 명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사원은 “지난달 14일 니스 트럭 테러 등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겨난 걱정과 감정만으로는 (부르키니) 금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결정 자체는 프랑스 법률제도상 재판이 길어지고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의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부르키니를 금지하고 있는 코르시카섬 시스코 시는 즉각 “계속 부르키니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 대표 마린 르펜은 “남성을 유혹한다는 편견으로 여성이 몸을 가리는 건 안 된다”며 “부르키니는 ‘프랑스의 영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망들리외라나풀시(市)의 앙리 르로이 시장도 “무슬림이기 이전에 (세속주의를 지키는) 프랑스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발스 총리도 “부르키니는 여성 예속의 상징”이라고 단언하는 등 중도 좌파인 사회당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르키니 금지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니스 해변에서 경찰들이 무슬림 여성으로부터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기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사진에는 중무장한 네명의 경찰이 중년 무슬림 여성에게 다가와 부르키니를 벗을 것을 명령했고, 여성은 하늘색 부르키니 상의를 벗는 장면이 담겼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중립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권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도 내분에 빠졌다. 무슬림 출신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장관은 “부르키니 금지는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부르키니 금지’ 쪽에 가깝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여론조사기관 IFOP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 64%는 “부르키니 착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부르키니 착용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연이은 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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