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전 부회장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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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비자금 조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추석 전에 소환키로 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그 역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빈 회장은 추석 전 부르기로
이인원 부회장, 오늘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 황각규(62)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롯데건설 비자금 300억원의 조성과 사용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공격적 인수합병이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신격호(95)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이 서미경(56)씨 모녀 등에게 증여되는 과정에 개입해 6000억원대 탈세를 도왔는지도 조사했다. 황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롯데건설의 비자금 300억원 조성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으며 신동빈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6일 이인원(69)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포함한 신 회장의 ‘가신 3인방’에 대한 1차 수사는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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