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막판 후보단일화 방지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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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후보자 등록 이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 사흘 전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사퇴한 사례를 막는 ‘막판 후보단일화 금지법’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 금지
선거 연령도 19 →18세로 낮춰

중앙선관위는 이날 “현행 선거법상 공직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되는 조항을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사퇴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전투표나 거소투표에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해 사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등록 이후 사퇴를 허용하는 국가는 멕시코와 헝가리로 멕시코는 선거일 30일 전부터는 사퇴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에선 후보자가 등록 이후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라고 명시해 주거나 투표소 안내문으로 사퇴 사실을 공고해 왔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원받고는 3차 방송토론 몇 시간 전에 전격 사퇴해 ‘먹튀 논란’도 있었다”며 “공청회에서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선거권에 포함되는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유권자 혼란 방지나 선거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사퇴를 금지할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후보 사퇴 및 단일화의 자유를 허용할지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신중해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9세→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구·시·군 지구당과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도 함께 내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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