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진청, GMO 안전심사 전문가 명단 공개하라"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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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남평야에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시험 재배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당 작물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전주지법은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5일 행정2부(부장 방창현)에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원칙적 공개 규정에 따라 농진청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전북 익산과 전주·완주에 농진청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 유전자 변형 벼의 시험 재배를 했지만 안전하게 이뤄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전자를 변형시킨 벼 종자가 주위 농경지로 퍼질 수 있고 국산 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변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심사를 누가 하는지,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지는지, 심사위원과 신청인 사이에 얽힌 이해 관계가 없는지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5월 19일 농진청을 상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진흥청 산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명단과 직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농진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민변 측의 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른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작물의 생산·수입·이용·개발 시 해당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환경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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