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 요청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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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63) 전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직무 행위의 목적·필요성·상당성 등에 비춰 보면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과 교육부 훈령의 법규적 효력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정 지침을 하달하고 교육부의 특정 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 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피고인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정부가 저를 상대로 고발 행위를 일삼는 게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으로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거듭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전북교육감과 전북도민께 사죄의 말 한 마디는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전북교육감으로서 6년 동안 일하면서 장관으로부터 8차례, 그 밖에 여러 단체들로부터 총 16차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며 "이 중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두 번째로 한 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오늘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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