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면 재산·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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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송에 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명세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일종의 블랙 리스트)에 올려 본적지시·군·읍·면 등 행정관청에 비치해 놓고 각종 사회·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게된다.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유현석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 개정시안을 마련, 지난해 8월 마련한 소송절차편 개정시안과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 개정시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26년만에 손질하는 것으로 2백55개 조항 중 1백66개조 항이 개정되고 39개조 항이 신설된다.
◇경매차순위 매수인제도신설=경매절차의 신속·간소화를 위해 경락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경매 절차를 취하지 않고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의 매수 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고 일로부터 14일 이후로 되어 있는 재경매기일도 7일 이후로 단축시켰다.
◇부담경감=강제집행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은행과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서 체결문서만으로도 공탁이나 담보제공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배상명령 확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 명령제도 중 그 범위를 확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형사법정에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야간재판=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재판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심판 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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