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꽂은 대통령' 풍자 전단지 뿌린 팝아티스트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8ㆍ본명 이병하)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한모(38)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은 법조문 해석에 비춰 반드시 영리목적이거나 상업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그린 그림이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뒤 한씨에게 대학로 근처에서 전단지를 뿌려달라고 부탁해 1500장을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혜화동로터리 일대 길가에 이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이씨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4500장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박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위 아래에 'WANTED, MAD GOVERNMENT'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박 대통령 당시 후보를 풍자하는 전단지를 붙였다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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