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올해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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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도서관계의 숙원이며 출판계는 물론 한국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도서관법 개정이 올해 안에 실현된다. 문교부는 올해안에 도서관법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관계자료 수집등 개정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국정연설에서 전두환대통령은 『도서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책을 읽고 사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손제석문교장관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현행도서관법을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서적 신간에 대해서만 납본토록 돼있는 것을 서걱 이외의 비디오등도 납본토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바있다.
지금 도서관은 국민문화의 중추기관이다. 우리의 현행 도서관법은 63년에 제정된 낡은 것이다. 도서관이「공부방」으로 전락한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도서관 관련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오늘의 정보홍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서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단히 촉구해왔다. 79년 도서관법 개정안이 문교부에 제출된 이후 81년에도 제출된바 있다. 법개정을 위한 협의는 계속돼왔다. 그러나 항상 예산확보 문제등에 걸려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문교부는 최근 법개정 자료수집에 나서면서 현행 도서관법이 제정후 23년을 경과, 그간의 사회적 변모에 부응치 못함은 물론 도서관 시설 확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도서관협회등 도서관 관련기관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필수적 사회교육·평생교육기관인 점을 고려해 현행 도·시·군·읍·면등의 공공도서관 설치의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파 자질향상을 위해 사서직원의 자격과 양성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을 육성키 위해 정부기구로 도서관발전위원회(가칭)를 둬야하며 국가문헌의 보존 중요성을 감안, 자료의 납본제도를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의 목적과 도서관 자료의 범위를 책 중심에서 탈피, 영상자료등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기능으로 확충해야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도 살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용료징수 폐지, 대학도서관의 기능상 학교도서관에서의 분리, 전국적 도서관협력망구성등도 필요하다고보고 있다.
박대권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도서관법 개정작업은 우리의 초미의 과제인 도서관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문화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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