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위조증거 사용죄로 김앤장 기소해야”, 법무차관 “지적 정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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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살균제 생산업체 중 하나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들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 의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옥시 관계자들과 함께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2014년 12월 김앤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의견서엔 이후 조작된 최종 실험결과 내용이 발췌 인용돼 있었다고 금 의원은 밝혔다. 김앤장이 실험 결과가 조작됐음을 알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의견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교수가 증거위조죄로 기소된 만큼 검찰이 김앤장을 상대로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해 조사해서 기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 차관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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