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암매장 사건…청주 네살배기 딸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5년 전 네살배기 딸을 암매장 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아내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혐의(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가혹행위로 숨진 딸을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부인과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안양은 암매장 되기 나흘 전 친모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어 숨졌다. 계부 안씨는 딸이 숨지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양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는데 가담했다.

안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 경찰의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과 검찰은 계부 안씨가 지목한 암매장 장소를 수색했지만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오택원 공보판사 “안양의 시신을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씨의 자백과 친모 한씨의 메모장 등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 선고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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