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부인 성폭행, 남편은 불륜의심해 영상 찍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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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경찰서는 동네 선배의 아내 C씨(52)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C씨의 재혼 남편인 B씨(52)는 딸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함께 입건했다고 뉴시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 B씨는 C씨와 재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술에 취한 C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재혼 남편 B씨는 후배가 부인을 성폭행 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착각해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가 경찰에 바로 신고돼 적발됐다.

현행법상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5년, 참작할 요소가 있으면 1년 6월∼3년(감경 영역), 죄질이 나쁘면 4년∼7년(가중 영역) 등으로 정해진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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