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노출에 성관계까지’ 음란방송 여성BJ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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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음란 방송을 일삼은 여성 방송진행자(BJ)들이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성기 노출 및 성적 행위 묘사 등 음란 방송을 한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머니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하고 가슴노출부터 성행위까지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 방송을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여성 BJ들이 음란 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를 내리는 데 그쳐 사실상 이들의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BJ들은 시청자들에게 총 2억9200만원가량의 사이버머니를 받았고 하루에 50만~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와 6대4 비율로 나눠 사이트 운영자는 1억9000만여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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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여성이었다. 일부는 부모님 병원비나 동생학비를 벌기 위해 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중 결혼해 아이를 두고 육아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 방송을 한 주부도 있었다. BJ들 중 대부분은 친구나 지인이 음란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을 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m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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