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는 외국인 인재 잡아라' 외국 인재 유치 나선 일본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진료 병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에게 불리했던 상속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이 일하고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전국 20곳에 불과한 외국인 진료 병원을 올해 안에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쿄 여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총 1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 통역을 배치하고 문진표와 간판에 영어를 표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외국인 연구자 등 전문 인력이 영주권을 얻는데 필요한 체류 요건은 현행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간병인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전문 인력으로서 체류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진 등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해 온 상속세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이 사망하면 당사자가 각국에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일본 당국에 상속세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사망한 외국인의 일본 내 자산에만 상속세를 물리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외국인의 일본 기업 투자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외국 인재 유입'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임금 격차가 줄면서 외국 인력이 한국ㆍ대만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90만 7896명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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