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 무역 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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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하원은 21일 금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슈가 될 무역 적자 문제와 관련된 새 무역 개정 법안에 대한 첫 작업을 시작했다.
하원 무역 소위 (「샘·기브스」의원)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민주당 측이 제출한 무역법 개정 초안을 놓고 청문회를 열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상품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대신 통상 보복 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철폐하는 등 현행법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은 오는 5월쯤 하원 본회의 표결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의 내용을 보면 ①통상 상대국이 미 통상법 301조를 위배했는지를 확정하는 권한을 백악관에서 무역 대표부로 이관한다 ②통상법 301조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통령의 재량권을 없앤다 ③미국 수출 상품에 대해 악영향을 주는 외국 조치가 발견될 경우 무역 대표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④상대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키고 또 통상법 201조 (수입급증에 따른 긴급 수입 조치)와 337조 (상표·특허 등을 도용한 상품의 수입 금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현행 60일로 된 조치 시한을 21일로 단축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과 지적 소유권 문제로 두 차례 통상법 301조 제소를 당한 한국의 경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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