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소유 기흥CC 건물 기숙사 사용흔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소유한 기흥CC 클럽 내 건축물에 대해 화성시는 "기숙사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 현장조사서 용도 외 사용·무단증축 확인

화성시가 지난 9일 현장 조사한 결과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과 체육시설업 등록 상 기숙사로 등재돼있으나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관련자들을 통해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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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처가 소유의 기흥CC 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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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가 소유한 기흥CC 내 건물 내부. 건축물대장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화성시의 현장 조사 결과 주거용으로 이용한 흔적이 없었다.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 관계자는 "기흥CC 클럽 관련 직원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건물 뒷편에 약 6㎡ 크기의 창고를 무단증축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별장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화성시는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한편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사용된 게 확인되면 이달 중 추가 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흥CC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기숙사로 등재돼있으나 우 수석 일가가 해마다 장인의 추모식 등 가족행사와 연회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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