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일당,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9일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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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이모씨 일당이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씨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모씨의 사촌오빠이자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33)씨와 이모씨의 남자친구도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다.

A씨는 6월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같은 달 10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들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같은 달 20일 맞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제출했다.

이모씨와 황모씨는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박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두 번째 고소 여성 역시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무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들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입건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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