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고시…올해보다 7.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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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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