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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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연쇄 살인범을 좇는 순경역을 맡은 박유천. [사진=SBS]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ㆍ사진)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A씨의 사촌오빠 B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 C씨에 대해서도 공갈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6월 10일 이후 A씨 등 여성 4명은 차례로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선 박씨는 A씨 등을 무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박씨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사촌오빠 B씨, A씨의 남자친구 C씨 등 3명이 박씨를 협박해 1억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박씨가 고소여성 가운데 1명과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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