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료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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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중앙포토]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가 공금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고 2011년 3월 실제 탑승한 항공권이 아닌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10여 년간 항공료를 허위ㆍ중복 청구해 서울시향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2005∼2015년 10년간 정 전 감독이 지급받은 항공료 중 이중청구ㆍ허위청구 등 정 전 감독의 횡령ㆍ사기 협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의 요금을 청구한 것은 실무자가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임의로 항공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 전 감독의 형 등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밖에 연간 3만 유로(약 3700만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계약서에 유럽보좌역 인건비를 시향이 보전해주기로 규정돼 있었고, 정 전 감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제 보좌역에게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 전 감독에게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3950만원)를 무단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울시향 재무담당 이모씨(48)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감독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과 형사고발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돼 다행스럽다”면서 “다만 나와 서울시향이 오랜 기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방법으로 공격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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