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낸 택시기사 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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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홍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조한 친구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구재물손괴)로 택시기사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쯤 천안시 두정동의 한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6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홍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열쇠를 제공,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홍씨가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00m 가량을 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김씨는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보복운전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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