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구성 내역 조목조목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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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구성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있고, 부당한 사업비가 포함됐는지도 짚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경쟁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험사들의 공시의무를 보험료 구성 내역까지 밝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정보를 공개할 때 2001년 도입된 보험업 공시제도에 따라 동업계 평균과 비교한 상대지수만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른 보험사 상품과의 상대적 비교만 가능할 뿐 사업비 등 보험료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업계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 지수뿐만 아니라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 보험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비용까지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져 업계 전반적으로 비슷한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의 공시제도 운영을 상시 감시하는 부서를 만들어 인터넷 공시와 보험상품 안내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점검,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가격 공시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공시실을 이용할 때는 회원 가입의무를 폐지해 가입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상품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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