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 워낙 장기상품이다 보니 가입당시와 달리 사정이 바뀌어 도중에 부득이 바꿔야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보험금액의 감액이나 보험기간 또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이 허용되어 가입목적이나 수입형편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진 사람들은 손해를 무릅쓰고 해약을 해야했다.
그러나 작년말 보험표준약관개정과 함께 도입된 계약전환제도는 2년이상 경과된 개인보험에 대해 다른 종목으로의 계약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사업비를 제하지않 은채 기존의 불입보험료총액의 일정부분을 그대로 새 종목의 책임준비금으로 옮길 수 있어 손해를 어느 정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
다만 현재 들고있는 보험이 ▲보험료 산출시에 예정탈퇴율을 계상, 탈퇴급부금을 적용받는 종목이거나 ▲감액완납된 계약 ▲생존급여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계약 ▲잔여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인 경우는 새로 전환을 할 수가 없으며, 또 ▲주택보험 ▲특별적립보험·투자수익보험등 단기 고수익성 보험종목 쪽으로는 역시 전환이 안된다.
현재 보험회사나 모집인 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계약전환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가입자로서는 이를 적극 활용, 보다 유리한 폭을 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