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 논란 …사실혼의 해소 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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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 씨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 씨 측은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7월에 조정위원이 지정됐고, 박유환과 K 씨의 첫 조정기일은 오는 9일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환 관련 소송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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