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택시비가 7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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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캐나다인 영어교사 A(24). 숙소가 있는 강원도 태백행 버스를 찾았지만 이미 막차는 떠난 후였다. 다음 행선지를 놓고 고민하는 A 앞에 나타난 콜밴기사 B씨(52)는 짐을 들어주며 "내 차에 타라"고 손짓했다.

별 의심 없이 B씨의 차량에 탄 A는 목적지인 태백시에 도착한 뒤 깜짝 놀랐다. B씨가 제시한 택시 요금이 75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었다. A는 황당했지만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찾아 B씨에게 줬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판단한 A는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A를 자신에 콜밴에 태워 강원도 태백으로 데려다 준 뒤 요금으로 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콜밴을 타고 이동하는데 드는 요금은 22만8000원 정도다. 그러나 B씨는 A에게 75만원을 요구하고 이중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적발됐다고 해도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나 콜밴 기사들을 사기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봤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자료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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