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체 법인세 공제 기한 10년 연장" 이 건설 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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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건설업체들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규효 건설부장관은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소득공제 기간연장 ▲대환 이자율 인하 ▲해외건설 진흥기금 출연비율 인하 ▲해외건설 연불수출금융 확대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해외건설업체들에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마련한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건설 대책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해외건설업체의 법인세 소득공제기한을 96년말까지 10년간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해외 건설업체들은 외화수입금의 2%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해외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를 해주고 받는 돈(기성고)의 0.2%를 해외건설 진흥기금에 무조건 출연해야 하는데 건설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비율을 0.1%로 낮춰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해외 건설업체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해외건설 진흥기금이 해외건설 진흥보다는 신승기업 등 부실 건설업체의 빚 갚는데 쓰여지고 있음을 감안, 대환 이자율을 현행 연리 6%에서 무이자 또는 연리 3%로 깎아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해외건설 진흥기금으로 지난80년 신승기업 부도 때 시중은행이 대신 갚아준 신승기업의 현지금융 6백86억원(이자포함)을 매년상환, 현재까지 4백47억원(이자1백11억원)을 상환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해외 건설업체가 유휴장비를 현지에서 외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연불 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외건설업체의 연불수출지원규모 및 융자비율도 높여줄 것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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