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타낸 부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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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오후 11시쯤. 김모씨(43)는 충남 공주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해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김씨는 “아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했다. 김씨는 보험회사에서 범퍼 수리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5월 1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지하주차장에서 범퍼가 부서지는 사고를 낸 김씨는 이번에도 “아내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600만원에 달했다. 보험회사 측은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김씨 아내(43)에게 전화를 걸어 파손 부위와 사고 장소를 물었지만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남편의 신고내용과 다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는 “김씨 부부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 같다”며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를 소환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남편이 아내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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