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는 「근로자의 증권저축」이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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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 증권저축을 드는 것이 좋다.
세금공제 혜택만 해도 공금리를 웃도는데다 일반적인 증권투자수익을 함께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저축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월급여 60만원이하(상여금·연월차수당 등 부정기적 급여는 제외)의 봉급생활자는 누구나 들 수 있고 일당 2만4천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와 해외취업자도 가입대상이다.
저축한도는 월급여액의 30%까지이므로 봉급이 60만원인 경우 최고 18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월급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달 10만원까지 한도에 관계없이 저축할 수 있으며 최저 5천원부터 넣을 수 있다.
또 근로자 증권저축은 가입당시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축계약기간도중에 봉급이 60만원이상으로 올라도 가입당시 주어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증권저축은 전국에 있는 어느 증권회사의 본·지점에서나 취급한다.
가입절차도 간단하다. 개별가입을 원하면 자기 도장과 1회분 납입금을 갖고 증권회사 담당창구를 찾으면 그 자리에서 가입이 된다. 또 소속직장의 사업주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일괄 가입할 수도 있다.
증권저축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저축금을 붓는 정액적립식과 저축금 전부를 한번에 붓는 임의적립식의 두가지가 있다.
예컨대 월급여 40만원인 사람이 1년 짜리에 가입했으면 매달 12만원씌 12개월동안 넣을 수도 있고 1백44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여유가 없으면 더 적게 부을 수도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만기의 네가지가 있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다만 1∼2년 만기짜리는 채권을 살 수는 없고 주식만 살수 있다. 따라서 3년, 5년 만기에 가입했을 때는 적립된 금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중 어느 한가지만을 살수도 있고 두가지를 섞어서 살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주식으로 저축하는 경우와 채권으로 저축하는 경우 11.75%의 세금공제 혜택은 똑같지만 수익이 달라진다.
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므로 방위세(소득세액의 10%), 주민세(소득세액의 7.5%)도 함께 줄어들어 실제로는11·75%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1만1천7백50원의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은행정기예금(10%) 금리를 웃도는 소득을 본 셈이 되고 여기에다 저축된 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교육세·상속세·증여세 등도 면제돼 세금공제 혜택 폭이 큰 편이다.
이 같은 기본 혜택 외에 채권을 샀을 경우는 유통수익률(현재연12∼13%) 만큼이 더 보태진다. <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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