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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해보자" 허풍 거절한 내연녀 성폭행하고 알몸 감금한 5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사업 제안을 거절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알몸 상태로 이틀 넘게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다른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의 40대 내연녀 집에서 "당신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엔 내연녀의 옷을 모두 벗긴 채 40시간 동안 집 안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이 여성에게 자신을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로 속이고 호감을 샀지만 사실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무직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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