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사업재편 본격화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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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기업합병 기준 완화 ㆍ세제 지원 등이 이뤄진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행령은 사업재편 ㆍ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재편으로는 ▶합병ㆍ분할 ▶영업 양도ㆍ양수ㆍ임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이 있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주무부처가 30일 내에 심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심의위원회가 다시 30일 내에 심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진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원샷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 재편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 변수는 있다. 이 법이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원샷법의 수혜를 받는 첫 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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